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에 부당지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라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 전 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직 중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경기도가 보관해 관리하는 내부자료 등을 요청해 이들이 허용된 권한을 넘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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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