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3년

1심 국민참여재판…징역 3년 선고
2심 재판부 "심정 자필로 적어 내라"
이예람 중사 유족, 선처 탄원서 제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한 2심 판결이 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A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그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A씨의 1심은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윤리 위반 소지가 크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공판 당시 A씨에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심정 등을 자필로 적어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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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