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면서 "음주 행위는 오히려 협심증을 악화시키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요구하자 거부했다"며 "블랙박스를 통해 음주운전하지 않은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24일 오전 3시3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삼거리에서 모 주유소까지 2㎞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유소에 차량을 주차한 뒤 2시간 30여분 동안 잠을 잤고,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방문한 술집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을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비로소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