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 속여 41억원 편취한 5명 기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41억원을 편취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A(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씨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 후 ‘깡통전세’로 청년 15명에게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질적인 자본 없이 다가구주택을 인수하고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를 설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지난해 5월까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다고 52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41억원을 편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인 B(41)씨는 LH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조작된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다른 피의자 명의로 위조하거나 LH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전세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해 전세제도를 악용한 사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주고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포폰을 넘겨받아 작업을 진행해 준 주범 A씨를 밝혀 추가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서민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인근의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시가 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보증금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령된 전세보증금은 입금 즉시 출금해 공범들 사이 분배했으며 피고인들의 도박 자금, 주식선물 투자 등으로 소진됐고 바지 명의자 1명은 당시 앓고 있던 병이 악화돼 건물 인수 후 사망하는 등 채무 면탈을 위한 거래 구조를 설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세 사기 사건을 계속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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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