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최연소 실장 출신으로 대선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대선 출마자였던 B씨의 대선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C씨를 속인 후 사업비를 빌려주겠다며 금융·공증 등의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6000여 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국가정보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한 점,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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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