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권익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
1인 1일 3회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없앤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17일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 시행돼 왔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부추기고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지는 셈이다.
또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1명이 하루 3회 등으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는 폐지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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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