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 선고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화적 재난에 대한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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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