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산업부, 無권한 유권해석…국회 허위 제출
군산시장, 고교동문업체 계약…110억 손해
전북교수, 가족지분 시행사 개발비 부풀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A 업체는 충남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중앙부처 과장의 소개로 담당 과장을 만나 추진 중인 태양광 시설에 대해 초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 주도록 청탁했다.

이에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과 부하직원은 이미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됐는데도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은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위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고는 사실과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인용한 점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해당 부분을 조작해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산지관리법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해당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국회에 자료제출을 했고, 장관도 이를 근거로 유권해석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해당 군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제출한 거짓 원상복구계획을 그대로 심의자료로 제출, 심의를 통과한 후 의결과 다르게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 채 허가해 지목변경에 따른 특혜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했다.

자치단체장이 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특혜 제공 사례도 있었다.

2020년 11월 당시 전북 군산시장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중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대표이사가 있는 B업체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지시하는 등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결과,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p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시의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

한편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E씨는 가족 명의 업체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면서 풍력 분야의 모 권위자가 해당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작성한 투자계획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허가 취득했다.

또 E씨는 가족 소유의 업체가 84% 지분을 보유한 사업시행사를 설립한 후,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산정(99→155억 원)하거나 종료된 사업자금 조달계약(4104억 원)을 근거로 허위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으로 양수 인가를 취득했다.

이후 E씨는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다가 2022년 6월 SPC를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 원) 보다 약 600배 많은 5000만 달러 수준에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위법 교부받은 업체 사례도 확인됐다.

한 업체는 기술평가 공인기관이 아닌 다른 평가업체가 평가한 기술 감정서를 자부담금 증빙으로 제출하고, 2021년 3차 국고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평가업체에 당초 기술평가액보다 7배 높은 1000억여 원으로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사업자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보조금 500억 원 상당을 위법 교부받았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8개 소속 직원 등 비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은 25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관련 기관 임직원들이 사업을 부당 영위하거나 일부 사업자의 위법 부당 사례가 확인돼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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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