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 살해한 30대...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추가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도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숨진 피해자 부친인 연모(61)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거지 옆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옆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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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