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산업부 "불리조항無, 하위법령에 대응"

탄소발자국·배터리 여권제 포함
하위 법령은 2024~2028년 제정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이 강조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앞으로 제정될 하위법령이 중요한 만큼 국내 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에서 EU배터리법이 통과했으며, 이후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은 오는 2024~2028년 제정된다. 법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법은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와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차별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기준인 만큼 이번 법 통과가 공급망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이 본격 시행할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 발자국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EU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며 "앞으로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배터리 관리 규정과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