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표발의…2025~2029년 적용
충북 청주시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을 5년간 더 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40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통합 전 수준 보통교부세 총액 6%)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 창원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2024년 재정지원 종료 예정이었던 청주시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61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지원 비율은 창원시와 같이 매년 1%씩 축소된다.
시는 그동안 매년 2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벌여왔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통합 공약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3전4기 도전 끝에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했다.
헌정 사상 주민투표로 행정구역이 통합된 건 청주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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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