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산…세입자 91.2%,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 열람

약 10%는 여전히 집주인 동의받고 열람
"동의 없이 열람해도 집주인에게 통보돼"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지난 2개월 동안 열람한 세입자의 약 90%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납국세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는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는 것을 고려해 여전히 동의를 받아 열람했다.



22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세입자의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횟수 중 91.2%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부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진 후 최근 두 달간 총열람횟수는 2372건이다. 이 가운데 91.2%인 2164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했다.


전체 중 8.8%인 208건은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해도 임대인에게는 열람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경우들로 풀이된다.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납세를 열람했을 시 각 세무서는 즉시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열람 사실을 통보한다. 통상 열람 후 2~3일 내 우편이 도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의 요건이 안 되는 경우나 동의를 안 받고 열람하더라도, 봤다는 사실이 집주인에게 어차피 통보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몰래 확인할 수는 없기에 동의를 안 해주면 집주인이 알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열람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년 4~5월과 비교하면 전국 열람횟수는 25건에서 2372건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서울청은 4건에서 974건으로 늘었고, 중부청은 1건에서 572건, 부산청은 4건에서 184건, 인천청은 2건에서 355건, 대전청은 9건에서 145건, 대구청은 5건에서 77건, 광주청은 0건에서 65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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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