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정보조금 366억원…환수액 가장 많아
전북 남원시 12억원·제주자치도 4억7000만원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수백억원을 환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739억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90억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2~5배를 포함해 산정됐다.
권익위는 또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정 보조금 366억원…환수액 가장 많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 중 부정 보조금을 가장 많이 환수한 건 중앙행정기관이다.
보조금 환수액으로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은 494억원, 기초자치단체는 23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12억원, 교육청은 6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처별로 분류하면 고용노동부가 366억원으로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제일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 처분액 중 '고용·노동' 부문은 69%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사업별로 '고용안정장려금 등 27개 사업'에서 4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0억원 등이 환수됐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등이 있었다.
또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한 경우도 발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000만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에 신고하면 포상액 '2억원→5억원'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최대 포상액이 2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권익위 외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공공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은 각 기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한다.
또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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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