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고 정당" 김만배 돈거래 기자,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대장동 의혹 이후 이자 지급한 의혹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징계 정당"
"대장동 보도 이후에야 이자 지급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9일 A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2일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는 연 2%였는데 김씨는 A씨 외에도 복수의 기자들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돈거래한 이유가 대장동 사업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A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A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일보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 지난 2월8일 같은 이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A씨 측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1월12일자 해고와 2월8일자 해고의 효력을 모두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1월12일자 해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한국일보 측이 1차 해고를 취소했기 때문에 심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2월8일자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면 A씨는 2021년 5월25일부터 매년 말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됐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2일 첫 이자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대장동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사의 승인 권한과 콘텐츠 편집 권한, 지면 게재 여부 판단 등을 보유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언론 보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도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A씨가 이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