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부대에 대마 반입해 부대원들과 흡연 20대 구속기소

접경 지역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대마를 반입하고 동료 부대원들과 흡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대마를 부대 안으로 반입하고 11회에 걸쳐 동료 부대원들과 흡연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