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신고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출생 신고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어 30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야나 일반적이 이해그룹 중"이라며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생보호제와 관련해 "초저출산 문제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생 미등록 영유아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강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출생신고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 거 같다. 그거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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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