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광고 불안심리 증폭…법 위반 살펴볼 것"

해커스에 2.8억 과징금…사교육 카르텔 단속
표시광고법 위반 들여다본다…부처 합동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 등 광고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에 적극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로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근거를 은폐하면서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최단기합격'이라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며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 관련해서 특히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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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