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두 번째 대법 선고…무죄 확정

1·2심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허위 아냐"…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서 무죄…검찰 재상고로 대법 재판단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 역시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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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