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역 내 운수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한 이 회사 노조위원장 A(7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식점에서 회사 대표 B(68)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B씨가 회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두 사람이 회사 문제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간 지속된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연락이 닿지 않던 B씨가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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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