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창호법 위헌이라도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 타당"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하다 적발
20여년 전 면허 정지 전력…면허 취소
운전자 측 "윤창호법 위헌 참작돼야"
1심 "윤창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는 타당"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단속된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3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 같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난해 11월 헌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해당 조항은 기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런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헌재 결정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 결정이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위헌으로 결정된 '윤창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인데다가 A씨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단속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A씨의 나머지 청구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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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