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에게 9차례 전화 건 50대 징역 1년

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동생으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도 2022년 11월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9차례 전화발신 행위 중 8번은 부재중 전화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A씨 또 2023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랜 세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큰 고통을 받은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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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