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기지여도 韓 군형법 적용"…파기이송

군검사, 상병의 뺨을 친 대령을 폭행 혐의로 기소
1심 과정서 합의했으나 폭행 인정하고 유죄 선고
2심, 해당 장소는 외국군 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한국 군형법을 적용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A대령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이송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A대령은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지 내에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병 B상병의 뺨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5~8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육군본부 군검사는 A대령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 과정에서 합의를 했으나 법원은 A대령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이 일어난 지역이 외국군 기지고 이에 따라 군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시설 내에서 벌어진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2심은 군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비록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군형법 적용이 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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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