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차량 압수' 첫 사례

음주 상태로 3번 사고…1명 사망·1명 중상·4명 경상
어제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SUV(QM6) 압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시행 후 이뤄진 첫 사례

경찰이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차량을 압수했다.

이달 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를 시행한 후 이뤄진 전국 첫 사례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A(25)씨 SUV(QM6)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해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냈다.

A씨 음주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을,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한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어 지난 29일 구속하고, 전날 피의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견인차 사무실을 찾아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는 경찰청 정책에 맞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며 "음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상습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대책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위반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야기한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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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