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공탁은 위법하고 부당"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대리인들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
임재성 변호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제3자 변제공탁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부 해법 본질은 피해자들의 판결과 채권을 없애는 조치였다"며 "그 중에서도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의 없애는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3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변제하지 못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씨,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 유족들은 정부안 발표 이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추후 공탁과 관련한 서류가 집행절차에 제출되면 그 절차 내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공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춘식씨 자녀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이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어 "그걸 못 도와주겠다면 계속 싸울 수는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창희씨 유가족도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심정을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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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