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진상, 재배당 후 첫 재판…이재명과 병합 주목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등
지난달 재판부 재배당 후 재판 첫 출석
기존에 기소된 李 사건과 병합 가능성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심리하던 정 전 실장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들과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만큼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정 전 실장의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재판 진행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 오거나 할 예정인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쟁점의 중첩, 증거조사의 중복,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 법정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재판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절차의 병합 및 병행심리, 일정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기소 이후 지난 5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