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혐의' 중대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휴가 중 극단선택 병사…부대원 진술 막은 혐의
제보자 나타나 상황 반전…"탱크 안에 가두기도"
1심 무죄…軍검찰, 1심 이어 2심도 징역 3년 구형

2015년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A(36)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한 고 일병은 휴가 기간 중인 2015년 5월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 '군 생활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비관의 변덕스러운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일병 유족들은 부대 내 인권침해로 인해 고 일병이 사망한 것이라고 의심했는데, 당시 부대원들은 '꾸중을 한 적은 있어도 구타·폭언 등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고 일병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제보자가 나타나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보자는 고 일병 사망이 부대에 전해진 직후 A씨가 휘하 간부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유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간부들이 고 일병에게 폭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탱크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소했고, 군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고 일병 사망 원인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군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상의 진술을 A씨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당시 분위기와 감정도 진술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고 일병 사망 원인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부대원들의 의사를 억압한 것"이라며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중대장으로서 부하를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8년이 지난 지금도 힘들다"면서도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조사를 방해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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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