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일삼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입건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제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기간제 교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수업시간 지적장애 B군을 향해 여러 차례 막말과 체벌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교사는 수업 영상 자료를 빗대 B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교실 뒤편에 세워두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교사에게 2개월 간 100m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A교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A씨는 이전 근무한 학교에서도 학생을 때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교사와 B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전남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