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 챙겨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어모씨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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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