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공사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북지부 소속 간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북지부 건설노조 A지부장과 같은 노조 소속 B 전 부지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A지부장 등은 2017년부터 도내 건설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있어 노조 관계자를 구속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1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원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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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