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39)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 1개월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비위 행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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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