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정직 1개월 '중징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39)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 1개월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비위 행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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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