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고령인 모친의 투표를 간섭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6·여)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려는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지난 4월6일 오후 2시18분께 모친과 함께 다시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령의 모친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축해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투표 사무원에게 제지를 당했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할 번호를 특정해 알려주는 기습적인 방법으로 모친의 투표에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를 마쳤음에도 재차 투표소에 들어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사무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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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