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공판서 "밀었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다"
사인 ‘뇌손상’…제주법원, 다음 달 24일 2차 공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에게 술 안주를 위한 계란 프라이를 해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만들어 주지 않자 화가 나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를 넘어뜨리고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어머니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줬다"며 "이후 어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아있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툭툭 기분 나쁘게 밀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넘어지진 않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며 "잠시 뒤 잘못한 행동이라 생각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후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24일 2차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18일 오후 7시께 A씨로부터 "귀가해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는 점,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날 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조 당국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19일 진행된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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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