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꼬드겨 車보험사기, 억대 타낸 40대 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적 장애인을 꼬드겨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공범 7명에게는 벌금 200·300만 원 또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18일부터 9월 2일 사이 공범들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또는 주차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전봇대·담벼락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40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 97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2000만 원~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을 이번 보험 사기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를 보던 중 차가 급발진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 진술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 A씨는 허위·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범행에 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가담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보험회사에 변제한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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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