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남편 대신 처벌불원서 제출…대법 "효력 없어"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혀
배우자, 성견후견인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1심, 피고인에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2심 "피해자 의사표기 능력 없어"…항소 기각
대법 "원칙적으로 대리 허용되지 않아" 기각
"의사결정 봉쇄, 인간 존엄성 부정" 반대 의견

성견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자신의 자전거로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배우자인 C씨가 법원으로부터 성견후견인 인정을 받았다.

1심 과정에서 양측은 합의를 했고,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정대리인인 C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그 의미와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의 처불불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불불원 의사의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나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대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법관 등은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의사 무능력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소송행위 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일 경우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의 흠결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의 대리를 불허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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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