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에서 '사형' 삭제…공포 후 바로 시행
민사소송전자문서법 개정안도 가결…내년 예상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 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보다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며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이 사람을 살해해 사형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가결됐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 받는다. 이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구현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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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