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소득 발생해도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서 고용부 소관 개정 법률안 4건 의결

앞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일정한 소득을 벌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는 별도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만큼 수당을 감액해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진폐재해 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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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