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북, 여러 차례 납부 방안 협의…약속 미이행에 따른 단전 결정
4성급 분양형 호텔인 전북 전주 라마다호텔의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19일부터 전주 라마다호텔의 전기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호텔 관리운영회사인 ㈜지세인은 지난해 11월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자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2368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미납된 전기요금 납부 및 공급 정지를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납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지하실 침수 예방 및 파산관재인 선임 때까지만 전기 공급 정지를 보류해달라는 호텔 관리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용,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객이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기공급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단전 결정을 했다고 한전 전북본부 측은 전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것과 미납 시 전기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안내해 왔다"면서 "관리단 측에서 파산 결정일 이후 신규 계약자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14일까지 전기 공급 정지를 유예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호텔 파산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 주체가 없어 체납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미수요금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 공급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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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