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핀셋 규제'...대상자·대상토지 특정 가능

외국인·기획부동산 등 대상자 특정 가능토록 하위법령 개정
"투기는 엄중 대응...투기 무관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 기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 투기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군·주한미군의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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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