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12 처리 과오" 검찰이 수사…본부장에 청주지검장

부본부장에는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
대검 "사고 규명과 엄중한 책임 묻겠다"
국무조정실, 檢에 경찰 6명 수사의뢰
"112 처리 과오…총리실 허위보고까지"
"경찰이 경찰 수사…국민 신뢰 어려워"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을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관할 검찰청인 배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던 국무조정실은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전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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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