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노리고 전세계약서 위조…30억 대출사기 일당 검거

인천에서 오피스텔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0억 상당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3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30여채를 사들인 뒤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3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범들의 명의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일당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집주인들 속여 전세 보증금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세대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세입자 30여명은 집이 담보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통장에 남아있던 62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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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