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차도 참사 수사 속도…일부 기관 압수수색 종료

검찰 "관련 기관 대부분 압수수색 종료, 일부 내일까지 계속"
관련 기관 압수수색 영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시
현장 초동조치, 출동, 전파, 상부 보고 등 직무유기 의혹 수사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충북도 등 관련 기관 10여 곳 중 일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5일 오전 9시부터 13시간여 동안 충북도청·청주시청·충북경찰청·청주흥덕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검사, 수사관,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투입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다.

전날 충북도(자연재난과, 도로관리사업소), 청주시(안전정책과, 하천과), 흥덕구청(건설과), 충북경찰청(112 상황실, 경비과, 치안시스템 관제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등 기관 10여 곳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틀간 압수수색을 하며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 대부분은 압수수색을 종료했고, 일부 기관은 불가피하게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당시 경찰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상황 전파, 초동 대처를 해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상황실 녹취록, CCTV 영상 기록 등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하차도 참사 당일 새벽부터 행복청·112·119·청주시·충북도에 들어온 신고 내용 등 관련 자료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업무 담당자를 불러 문답 조사를 하거나 증거 인멸에 대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동원, 컴퓨터와 휴대전화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초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의 초동 조치, 현장 출동·종결, 상황전파, 상부 보고 등 신고 접수 후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랐는지도 확인한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참사 당일 사건을 재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제기된 여러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관계 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의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훑어본다.

검찰은 관련 기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치단체장 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지난 15일 오전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궁평1, 궁평2구 양 갈래로 쏟아져 나온 강물은 300~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들어찼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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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