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
여당과 정부가 교권 보호·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일선 학교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체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체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초등학교 담임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교단에 선지 알마 안 된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 지휘법,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8월까지 마련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부모가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침해 유형 신설 ▲전화 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다. 모든 교권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서,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해서는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간 발생한 폭력만 학폭이 아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제언 부탁드린다"며 "또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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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