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공개…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 담길 듯

오늘 세제발전심의위 개최…'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업 승계 기업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 과세(10%) 구간도 9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규모도 관심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고자 기존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세액 공제 특례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청년층을 비롯한 영세근로자, 농어민 세제 지원 등도 연장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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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