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 서이초 계기 이틀간 설문조사
올해 명퇴 신청 교원 208명…10년 전 비교 2배 급증
#학원차 출발 시간이 있으니 수업 빨리 마쳐 주세요.
#코피 멈추면 멈췄다고 문자 주세요.
#아이에게 상을 전달하고 박수 안 쳐줬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하는 학부모도 계세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교권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동안 200여건이 넘는 사례가 수집됐다.
일선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 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이 봇물 터져 나오고 있다. 참다못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휴직을 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양상이다.
27일 울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5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에 공개한 사례만 202여건이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학생의 폭언, 폭행’, ‘학부모의 폭언, 폭행’도 있었으며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
이에 울산교사노조는 사례 모집을 통해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학교는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수업 시간 뿐 아니라, 근무 시간 아닌 때에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식 교사노조위원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교권 침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교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교육활동 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과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은 총 208명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수치였던 지난해 189명을 넘어섰다. 10년전인 2013년 107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명, 초등 70명, 중등 106명, 사립학교 31명 등이다. 특히 중등교사의 ‘명퇴’ 신청이 두드러진다. 중등은 2012년 27명, 2013년 48명, 2014년 61명 등에서 2020년 84명, 2021년 88명, 2022년 91명, 올해 106명 등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고 있다.
명퇴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올해 명퇴 신청자 중 50대는 142명, 60대 60명 등으로 50대가 68%를 차지했다. 40대도 5명이나 된다. 명퇴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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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