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전문가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심의규정 어겨"…관계자 징계 의결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의 판단 엇갈려
대법 "위반행위 내용 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의 효용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JTBC에 제재조치를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13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TBC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해 해난구조 전문가라고 알려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손석희 전 앵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다이빙벨을 설치하면 유속에 상관 없이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2~3일이면 세월호 3~4층 화물칸 수색이 모두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인터뷰는 당시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음 달 1일께 실제로 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다이빙벨은 철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같은 해 8월 JTBC가 구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해선 안 되고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및 복구상황 등 정보는 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심위 의결과 이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JTBC에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제재조치명령을 내렸다. JTBC는 해당 명령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JTBC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제재 조치가 마땅했다고 봤다.
2심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석희 전 앵커가 인터뷰 진행 과정 내내 부연 설명 내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질문했고,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JTBC는 2심 판단에 불복해 2016년 상고했고 대법은 7년여 간의 심리 끝에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 인터뷰는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인터뷰의 특성, 그 내용과 구성 및 목적, 국민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추가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 조치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구조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적 방안에 대한 해난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