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 함유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한 혐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탈모센터 대표 檢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 탈모관리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해당 탈모센터를 운영하는 대표 A(61)씨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을 넣은 탈모관리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한의사를 고용한 뒤 신규 고객에게 모발검사를 통해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상담해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한의사와 상담 직원은 모발 검사 결과가 7일 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은 10일 후에 배송 가능하다고 상담했다. 그러나 모발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미녹시딜 가루를 넣은 일률적인 제품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모관리 제품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B연구소에서 경기 이천 소재의 한 화장품 제조업소로부터 OEM(위탁생산)으로 납품받은 제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A씨는 이렇게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총 2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만6000개,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단 관계자는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한다"며 "해당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후배에게서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부터 약 2년간 1600개 정도의 불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제보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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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