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가족, 충북지사·청주시장 3일 검찰 고소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중대재해법)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3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방검찰청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단체장은 재난 상황 컨트롤 타워로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선 이들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임명권자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인사조치가 불가능한 관계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됐다.

지난달 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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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