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李 "항소 할 것"

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하게 될 것이다"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은 바로 제출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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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