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사 97.9%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필요'

경기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만1004명 여론조사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보'도 32%가 손꼽아

경기도내 교사 상당수가 학교 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으로 응답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85.0%를 차지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도내 교사들은 학생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보'(3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법률이나 지침 개정(26.6%),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따른 전문가의 치료와 돌봄 및 교육지원 체제(18.7%), 상호 권리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공동체 교육(12.9%) 등 순을 보였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조언·상담·주의·훈육 등 방법 도입에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매우 필요하다'(66.7%), '어느 정도 필요하다'(21.0%) 등 긍정 대답이 87.7%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교사들은 판단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어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등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1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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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