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공공기관 복리후생 분석'
정직기간 임금지급은 과도한 복지
119개 기관 규정 여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공급횡령과 미성년 성폭력 등 심각한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이 17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기간 임금 지급은 과도한 복지이자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각 기관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존재하는 347개 전체 공공기관 중 2018~2022년 사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기관은 절반에 달하는 총 176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미성년자 성폭력 등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내려진다. 정직 기간 중에는 해당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시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이 내려진 직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셈이다.
176개 기관 중 작년 말까지 기관 내부규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유지된 기관은 총 88개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공기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이 있다.
2018~2022년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에도 기관 내부규정에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유지된 기관은 총 31개다.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다.
즉 작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119개 공공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유지했다.
예정처는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청처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정직 시 보수 지급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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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